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 성수품 역대 최대 16만 8000톤 공급…마트 할인 최대 40%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600억 원…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선물세트 공급

2025.01.09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해 7일부터 27일까지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 원 규모로 늘려 대형·중소형마트에서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든 품목을 30% 할인한다.

농식품부는 9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성수품 중 축산물, 사과, 밤, 대추 등의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배, 배추, 무는 고온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16만 8000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한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정부 비축 물량, 사과 지정출하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기간도 연장·운영한다.

1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형마트에서 과일과 밤 등을 고르는 사람들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형마트에서 과일과 밤 등을 고르는 사람들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축산물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설 대책기간 중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양계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대비하여 계란, 닭고기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하여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할인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소비자는 대형·중소형마트에서 성수품(배 제외) 및 설 수요가 증가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품목과 관계없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과 중소형 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 예산의 63%인 38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소비자에게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환급행사 참여시장도 역대 최대 규모인 160개 시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정책에 협조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식품기업에서도 자체 할인행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다양하고 실속 있는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가능 물량이 충분한 한우는 10만 원 이하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12.5% 늘려 129톤을 공급하고, 사과·만감류(천혜향 등)·포도(샤인머스캣) 등으로 구성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상자를 공급한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제품, 쌀 가공품, 가루쌀 빵·과자, 전통주 선물세트 등도 할인 공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한파 등 기상 여건 변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이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점검해 이상동향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맞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최대 35% 할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