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운행이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 오는 11일 새벽 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양주, 의정부를 이동할 수 있는 경기 북부 대표 교통수단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송추계곡, 장흥수목원 등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동서 철도 교통이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같은 도로교통의 발달,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및 노선 확대 등으로 이용객이 점차 감소해 결국 20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을 중지했다.
2021년 8월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교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지역의 염원에 따라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주도 아래 선로 보수 및 점검, 노반·궤도·통신·신호 전반에 걸쳐 4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8개월 동안 시설 개량을 진행했다.
또한, 교외선을 운행하게 될 무궁화호 열차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시설과 외장도 새롭게 단장했다.
디자인 콘셉트는 ‘뉴스탤지어’로, 기성세대의 지난 추억(노스탤지어)과 엠제트(MZ)세대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뉴트로)을 결합했다.
2004년 왕복 6회 운행했던 교외선은 오는 11일부터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6개 역에 무궁화호 열차를 왕복 8회 운행할 계획이며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50분가량 걸린다.
개통 초기에는 과거 운행횟수 수준(왕복 6회)을 고려해 왕복 8회로 운영하고,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구간 기본요금은 2600원이며 기존 코레일톡 또는 역사 창구에서 자유롭게 예매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는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를 진행해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은 최근 개통한 GTX-A 운정~서울 구간에 있어 의정부와 양주시 주민들의 서울권 접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영역은 레트로 감성의 박물관, 사이다·계란 등 옛 열차 간식 판매 등을 통해 추억 속 기차여행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우리 철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 매우 뜻깊은 개통으로, 많은 이용객이 그 옛날 기차여행의 향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교외선 대곡역은 지난해 말 개통한 GTX-A(운정~서울) 환승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교통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열차를 운영하는 11일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운행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044-201-3974)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