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미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논의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미국 에너지부 장관·USTR 대표 등 잇단 면담

2025.01.10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됐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인 '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의원 면담에서 미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소통하며 협력 해나가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 집무실에서 토드 영 상원의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 집무실에서 토드 영 상원의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하면서 그동안 양국 정부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하에 도출된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 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 5652, 5657, 5658, 5659)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심도 빗물터널·지하방수로 설치 본격 착수…기후재난 대비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