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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1월 27일 임시공휴일, 내수 살리는데 동참을"

정부, 주요 현안 해법회의 진행 중…"소관 핵심 과제들 속도감 있게 추진"

2025.01.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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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2회 국무회의, 1.14)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현안 해법회의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체감'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재의요구권 행사

작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同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숙고를 거듭했으며, 그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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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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