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방통위는 먼저,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AI에 따른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때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는 먼저,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과 OTT(Over-the-top media service)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더불어,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방통위는 먼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 법령 정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 폐지 및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마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크패턴은 요금·이용조건 등 중요 정보 포괄고지, 고지미흡, 유료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해지 대 제한 조건 설정 행위 등이고,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는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이용자 의사에 반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광고를 게재한 행위다.
더불어,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해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금지행위 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도 확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3000대 늘려 3만 5000대로 확대하며, 장애인방송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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