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연휴기간 중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재난관리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본연의 책무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자신과 이웃을 위해 일상에서 필요한 안전수칙을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설 연휴 및 겨울철 교통사고·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대응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5일 '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설 연휴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다시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뿐 아니라, 서울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지자체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논의하는 등 안전대책의 현장 수용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설 연휴 기간에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국민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55만 명 등 재난 취약계층은 유선·방문 등을 통해 직접 챙기고, 노숙자에 대한 순찰·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소외계층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필 방침이다.
연휴기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소방청-의료기관 간 비상의료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는 24일과 31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농장, 축산시설·차량 등을 일제히 소독하는 등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중기부, 해수부, 산업부, 질병청 등에서도 전통시장, 여객터미널·여객선, 원자력발전소, 방역물자 비축시설 등 소관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특히 이번 설은 오는 27일경부터 큰 폭의 기온하강과 함께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리고, 전 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성·귀경길 도로교통 및 해상교통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해 유관기관간 신속한 보고·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대설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시설과 운송수단의 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19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1만 7355km, 철도역 40개소, 전국 공항 13개소의 항행안전시설을 사전점검했다.
이와 함께 도로포장 파손(포트홀), 철도 역사 내 결빙 등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바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폭설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제설장비 자원 확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 정비,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한 제설제의 선제적 살포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대설·한파, 화재,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과 긴급 재난 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에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재난사고에 대응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폭설 피해에 취약한 시설은 상시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위험기상 발생 시 위험알림문자 발송과 사전대피·통제를 철저히 해 폭설 피해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 생활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강화하고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응급구조, 피해복구 및 구호지원 등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농식품부·중기부·행안부·복지부·해수부·질병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와 전통시장 화재 위험 요소들을 현장점검했다.
중기부, 해수부, 질병청, 복지부, 농식품부 등 각 부처 또한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 고병원성 AI 확산 위험지역, 연안여객선, 한파 대비시설 등 소관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감위, 올해 '불법사행산업 근절·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 선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