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 및 경기진작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85조원 규모의 핵심 민생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상반기 70%(59조 5000억 원) 이상 집행에 더해 역대 최초로 1분기 집행목표로 40% 이상을 설정하는 등 조기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20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5년 민생활력 제고 사업 및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및 설 명절 대책 등 주요 민생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신속집행이 단순 자금집행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속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부처는 민생사업 집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장관들이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이 되는지 확인·점검함으로써,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회복의 온기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지난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부터 현장 애로를 경청한 데 이어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덜기위해 개최했다.
특히 최근 경제심리 위축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관계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현장 접점에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민생안정 사업 관련 공공기관장들도 참석해 현장의 이행상황과 구체적 준비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1분기 40% 이상'과 같은 목표치 달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적시성 있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관부처 장관 및 담당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부처-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
정부는 핵심 민생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일자리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고용장려금·직업훈련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한다.
또한 올해 계획된 123만 9000개의 직접일자리는 1월 79만 명, 1분기 110만 명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와 현장의 의견을 긴밀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 주요 민생정책 신속지원 준비·이행상황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대책,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에서 발표한 주요 민생정책에 따른 지원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의 이행 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각 기관들은 사업의 추진일정을 최대한 조기화하고,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지속 관리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들을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가능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부처·기관이 선급금·기성금 등을 집행할 때 중소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에게 대금이나 노무비 등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설 연휴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소방, 의료 등의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설 전에 민생사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전달돼 그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사업 조기집행 기조 아래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분야별 민생 현안 및 집행상 애로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제별로 몇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인력정책과(044-215-8531),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85㎡이하'로 완화…3~4인 가구도 쾌적하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