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감염병 유행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하수 감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와 미래첨단 백신 기술 개발 등을 담은 '백신 자급화 로드맵'도 구축한다.
질병청은 21일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협력·서비스·안보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질병관리청'을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지역사회 하수감시 확대, 원인미상 감염 및 비감염성 발생 대비 증후군 감시체계 등 국내 질병 발생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비·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대응하는 만성질환 교육·관리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탐지하고자 지역사회 하수 감시를 확대해 병원·환자 중심의 기존 감시체계를 보완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한국형 감염병 예측 허브(HUB)를 시범 운영해 유행 예측을 고도화한다.
검역체계 개편을 위해 큐코드(Q-CODE) 기반의 종이 없는 검역을 5곳으로 확대하고, 해외여행자 대상 호흡기감염병 검사를 2개 공항 검역소에서 시범실시한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국 출입국자 중심으로 유행 현황 및 예방접종 정보 등을 안내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위기 시 동원할 수 있는 민간 진단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병원체 우수 확인기관을 확대하고, 미지의 감염병 발생 때 사용할 수 있는 진단시약 개발과 민·관 합동 성능평가를 확대한다.
의료대응과 비축, 방역인력 선제 확보 방안으로는 음압병상 활용계획 등 감염병 의료대응 기반을 정비해 상시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생산 탄저백신을 비축해 생물테러에 신속히 대응하고,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해 범사회적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인다.
한편 신종감염병과 생물테러 대비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보건 뿐 아니라 사회·경제 분야의 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역량을 높인다.
감염병 위기 시 가짜뉴스 등 인포데믹 방지를 위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업운영자 등과 협력해 위기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에 대한 유관기관 교육을 실시한다.
◆ 상시감염병 관리·퇴치전략 정교화
국가예방접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칭)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생애 전주기 국가예방접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정책 수요에 맞는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백신 도입 및 효과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호흡기감염병 유행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바, 백일해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요양급여 대상을 영아와 3기 임신부 등으로 확대한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종합 진료지침 개정 등 호흡기감염병별 관리도 강화해 환자의 적시진료를 지원한다.
특히 C형간염 조기발견과 사후관리를 위해 56세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항체검사 및 항체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를 지원하고, 일차의료기관 대상 진료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검진 이후 치료를 지원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능동감시 및 환자관리 강화, 독거노인·노숙인의 결핵 검진·관리, 감염취약군 대상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PrEP(노출 전 예방요법) 약제비 지원 확대 등 감염병별 맞춤형 퇴치전략을 이행한다.
아울러 국내 원헬스 거버넌스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원헬스 공동실행계획의 부처별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해 글로벌 정책 추진에 앞장선다.
의료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도 조성한다.
이에 교육통합플랫폼과 교육 로드맵을 개발하고,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소전략 시범사업을 8개 의료기관에서 3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항생제 내성 인식개선 등 글로벌 대응 기조를 반영해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 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쇠 단계 및 거주유형별 전략을 마련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관리질환의 범위를 이상지질혈증까지 확대해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시범 교육·관리체계도 갖춘다.
또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노인 천식 환자 대상 교육·상담 제공 등 대상자별 알레르기질환의 교육·관리를 강화한다.
국가건강조사는 고도화하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추적조사를 도입하고 정책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 정비를 통해 국가건강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인다.
도시, 도농·복합, 군 지역별 3개 시·군·구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조사로 조사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특히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및 진단 지원을 확대하고, 근거 기반의 희귀질환 지원·관리를 위해 등록통계 본사업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미충족 의료이용 및 진단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비감염성 건강위해 요인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 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비감염 건강 위해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공고히 한다.
시·도별 온열질환 발생 위험 예측정보를 시범 제공해 여름철 폭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미래 건강위협 대비 감염병·보건의료 연구 주도
mRNA 백신 개발·상품화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 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한다.
치료용 항체 개발을 위해 메르스,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항체개발 플랫폼을 확보하고 (비)임상 신속 진입을 위한 치료제 효능평가체계를 확립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화·노쇠 극복을 위해 기초연구에서 임상중개, 행동의학 중재, 기술 실증연구로 노화 연구(R&D)를 확대하고, 임신성 당뇨병 코호트, 남녀차이에 따른 의료기술 최적화 등 성차의학 연구를 개시한다.
또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올해 21만 명분의 고품질 인체유래물을 수집하고 인체자원 저장관리시설을 증축한다.
수요자 중심의 연구데이터 공개를 위해 보건의료 연구분야 데이터 기탁을 의무화하는 등 데이터 등록도 활성화한다.
◆ 글로벌 보건안보 및 공중보건 선도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합동 외부평가(JEE, Joint External uation)에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지난해 개정된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수준의 팬데믹 대비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내실화하고 국제협력 연구를 강화한다.
이에 질병청의 강점을 반영한 공적개발원조 전략을 수립하고, ODA 사업 기반 국제 공동연구(몽골, 라오스)를 연계해 수요 기반의 기술을 지원하도록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내실화한다.
또한 필리핀 등 해외연구거점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중심의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실무회의와 부대행사 개최 등 글로벌 감염병 의제 협력을 확대 해나간다.
한편 국제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ollaboration Center; WHO CC)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5년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위협에 대비하고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2025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하는 질병관리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9)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 4개 부문 '우수'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