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하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제품 정보를 공표한다.
또한,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4대 전략과 9대 과제를 담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이다.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국가기술표준원은 먼저,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확대한다.
바닥재 등 안전사고 상위품목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해 주의·경고 표시를 신설한다.
아울러, 가정 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소비자·시험검사기관 등을 통해 안전에 우려가 있는 제품들을 발굴하고, 사용연령제한 및 주의경고표시 등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어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을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대상 품목을 조정한다.
제품 위해도에 따라 일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수준을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등 신종 어린이제품을 신규 품목으로 지정한다.
안전기준 부적합 처리기준도 개선해 품목별·검사항목별 위해 정도를 재검토해 부적합 때 처리기준의 결함내용(최중·중·경결함)을 조정하고, 부적합 때 처리기준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국가기술표준원은 먼저,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유해제품 판매페이지 삭제를 권고한다.
아울러, 유해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반입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어서,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43개국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내 유통 때 판매중지·불법조사 실시하는 한편, 외국에서 수거된 제품에 관한 조치를 보고한다.
온라인쇼핑몰 협의체 참여사를 4곳 늘려 20곳으로 확대하고, 협의체 내 어린이제품 분과 신설 및 쇼핑몰 운영사 대상 제품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불법 어린이제품 모니터링 확대로 구매대행 사업자 단속 및 국내 유통 차단, KC 미인증 제품 등 불법제품에 대한 판매페이지 삭제 조치를 추진한다.
◆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먼저,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도입한다.
야외 운동기구 등 융복합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 도입하고, 자외선 이용 완구 등 신기술 적용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아울러, 신규 위해요소에 대해 시험검사방법 및 주의경고표시를 개선하고, 인증받은 부품의 인증정보 표시방안을 검토한다.
이어서,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한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국가기술표준원은 먼저,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우수기업을 지원한다.
제품 출시 전 위해성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선·보급하고 사용자 교육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4개) 및 안전확인(16개) 품목에 대해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자동생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에 제공한다.
안전인증 시험검사주기 연장, 시험검사비용 우선지원 등 우대사항을 통해 우수 어린이제품 기업 발굴·포상 및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어서,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를 개선한다.
안전확인신고(5년)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어린이제품안전법 과태료를 전기생활용품 과태료와 동일 수준으로 개선한다.
신속한 KC인증 면제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제확인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품 케이스, 인쇄 띠지, 제품 보관 주머니 등 제품에 딸린 편의제공 부분품을 본품과 함께 인증이 진행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더욱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만들고, 안전확보를 전제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574)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 부지 활용에 주차장·물류시설 등 추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