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한 '유형2'에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기업에게는 '유형1'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는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 만큼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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