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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전체'로 확대…고령친화주택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정부,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올해 저출생 반전 모멘텀 더욱 공고히"

2025.01.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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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하고,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자녀의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기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우선,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하고,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2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2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다자녀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을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의 지급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휴가기간을 확대한다.

더불어, 그동안 둘째 자녀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출산 때에도 지급한다.

◆초고령화 대응 방향

정부는 먼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및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 이동지원(병원동행) 등 수요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예방 및 돌봄지원을 보다 확대해 치매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한다.

광주 남구 백운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치매검진을 기다리고 있다. 2024.9.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주 남구 백운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치매검진을 기다리고 있다. 2024.9.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기존 주택의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한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중위소득 48→50%)과 금액을 확대(최대 1200→1600만원)하고,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 인원도 현재 연 1만 30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은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때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해 사생활·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하고, 현재 전국 8개 유니트케어를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현행 3종(상급침실료, 식재료비, 이·미용비)으로 제한되는 요양시설 내 이용할 수 있는 비급여서비스도 입소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확대를 검토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미국보다 두 배 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지금부터라도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1213),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5),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4),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29),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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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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