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이달 24일부터 11일간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여객터미널·공항·기차역 등에 화재·구조·구급대원 2989명을 투입하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설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3일 오전 9시까지 전국 241개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2658건으로 167명(사망 37, 부상 130)의 인명피해와 232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원인은 부주의 55.3%(1470건), 전기적 요인 21.7%(576건), 원인미상 8.8%(235건), 기계적 요인 7.9%(209건), 기타 1.5%(39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모두 11일 동안의 특별경계근무기간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가용한 소방역량을 최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위험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건조주의보 등을 고려해 산불 대비 산불진압장비를 정비하고 역대 산불발생지역, 산림인접시설, 목조문화재 등 취약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경찰,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긴 연휴 기간 여객터미널·기차역·공항 등 인파와 교통수단 밀집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705곳에 소방차량 710대와 소방인력 2989명을 투입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설 연휴기간 중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소방대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9급 공무원 초임보수 2027년까지 월 300만원으로 인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