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피해를 당한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과 11월 고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217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재난지원금 20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에는 진해만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피해를 당한 양식어가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35억 원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한을 차등적으로 연기하고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인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고정 1.8% 또는 변동금리로 자기부담분을 지원한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고수온 피해 보상에 213억 원, 빈산소수괴 피해 보상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해 피해어가에 신속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044-200-5431), 소득복지과(044-200-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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