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올해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우선, 현재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보험료 조정과 정산의 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휴폐업, 퇴직이나 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난치질환으로 산정 특례에 등록된 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크론병, 만성신장병, 혈우병 등 기존 1272개 질환 외에도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이 추가돼 1338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미만이었던 소득 기준이 올해부터는 완화되어 소아와 성인 모두 중위소득 140% 미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희귀질환 선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역 관할 보건소나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검진 부문에서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20~79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중 1회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앞으로는 20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울증의 검사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조기 정신증 검사를 추가 진행합니다.
또, 올해부터 만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기존에 54세와 66세였던 골밀도 검사 대상 연령도 올해부터 54세, 60세, 66세 여성으로 확대돼 중간 연령대인 60세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분증만 있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검진기관 어디에서나 검진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건강검진 시행 검진기관은 'The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검진기관·병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국민건강보험제도, 바뀐 제도와 함께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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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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