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녹색 중소·중견기업에 연간 1조 5000억 원 '녹색전환' 보증 지원

녹색 기술혁신에 연 2800억 원, 저탄소 전환에 1조2000억 원 보증 공급

2025.02.05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녹색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한다. 

이에 창업초기 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연 2800억 원을, 녹색투자를 확대하고자 탄소 감축 기업에는 올해 중 1조 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5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이 필수적인 산업 분야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후테크·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024 WCE)'에서 관람객들이 SK E&S 부스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설루션이 적용된 미래 도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024 WCE)'에서 관람객들이 SK E&S 부스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설루션이 적용된 미래 도시를 살펴보고 있다. 2024.9.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7조 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공급했다.

하지만 녹색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재정융자, 이차보전 등 지원을 확대했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녹색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저탄소 전환에는 기술혁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초기 단계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등 성장단계 전반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기술혁신 보증지원

먼저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경제활동 기업에 올해 안에 2800억 원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기술력은 우수하나 금융기관의 여신 검토단계에서 소외된 강소 녹색산업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사업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반영해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부처 간과 민간 협업을 통해 녹색 기술혁신을 위한 여신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비용의 경우 최대 보증비율 95% 우대 및 보증료 0.4%p 감면하고, 협약은행은 최대 0.7%p씩 2년간 보증료를 지원한다. 

한편 보증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 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에 사용되는지 중소·중견기업과 금융기관을 판단해 지원한다. 

금융기관-보증기관 녹색성 판단 지원 (예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금융기관-보증기관 녹색성 판단 지원 (예시)

◆ 저탄소 전환 보증지원

녹색투자 확대를 위해 연 1조 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바, 탄소 감축 기업에는 은행과의 협약으로 최대 0.7%p 보증료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감축활동 발굴부터 기획·사업화 및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 지원으로 탄소중립 혁신·선도기업을 육성한다.

특히 '빌드업' 단계에서 탄소 감축사업 투자비 및 예상 감축량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탄소감축 기획지원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녹색기술 보유 혁신아이콘을 발굴하고 저탄소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혁신아이콘을 우대 지원한다.

이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해 금융·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글로벌 수준의 녹색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녹색산업 선도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우수기술 사업화 기업 등 녹색산업 선도기업 판별을 통해 성장 단계별로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고, 녹색기술 상용화 촉진을 통해 저탄소 사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저탄소·고효율 설비 개발, 생산 등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행 기업에 공동프로젝트 보증을 제공한다.

먼저 에너지 관련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고효율 설비 개발·생산 등 녹색 프로젝트에 보증을 제공한다. 

더불어 에너지 관련 공동프로젝트 수행기업에 보증 제공해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확산과 대·중소·중견기업 상생을 견인한다.

보증과 연계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보증 지원과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사업 간 상호 연계로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 저변을 확대한다.

보증 수혜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실증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마케팅, 바이어 초청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녹색 기술의 현지실증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및 녹색제품·서비스의 현지 바이어 발굴, 현지인증 취득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탄소감축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보증을 지원하고, 환경부 녹색산업 금융·비금융지원 사업과 연계해 녹색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 및 기술혁신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6), 기획재정부 기후대응전략과(044-215-494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업생산기반정비 SOC 예산 75% 상반기 조기 집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