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3호로 각각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특히, 건축자산 중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도시건축·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특화공간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면 해당 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건폐율, 조경 면적 및 부설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는 3곳은 세종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했다.
![제1호 우수 건축자산 '조치원 문화정원'(국토부 제공)](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06/jo77.jpg)
제1호 우수 건축자산인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 정수장으로 조성되어 2013년부터 폐쇄·방치된 정수장 시설과 주변 근린공원을 통합해 2019년 1만 600㎡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정수장을 재해석하여 활용한 전시·체험·휴식공간과 자연환경이 함께 어우러져 세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2호 우수건축자산인 조치원 1927 아트센터(1427㎡)는 1927년 섬유공장으로 지어져 제지공장 등으로 쓰이다 2003년 폐쇄돼 20년 동안 방치됐었는데 이를 복원해 재탄생한 문화거점 공간이다.
![제2호 우수건축자산 '조치원 1927 아트센터'(국토부 제공)](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06/jo7(2).jpg)
근현대 공장의 전형적인 형태인 목조 트러스 구조로 이뤄져 있어 근현대 조치원의 모습과 목조건축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건축자산이며 현재, 공연·전시관, 카페 등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3호 우수건축자산인 장욱진 생가(지상 1층, 115.7㎡)는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이자 동심의 화가로 불리는 장욱진 화백 생가다.
1905년 건립된 주택의 안채 원형이 잘 보존되어 근대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다.
![제3호 우수건축자산 '장욱진 생가'(국토부 제공)](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06/j7(1).jpg)
세종시는 이번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3곳을 세종시의 핵심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6624곳에 분포하고 있는 건축자산의 진흥 및 체계적 활용·보전과 미래 우수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올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추진한다.
이달 중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연내 수립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계획에는 우수한 건축자산이 지역의 도시건축·문화·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건축자산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지만 잘 보전·활용하면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도시건축자산이 되고, 더 좋은 건축이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우수건축자산을 꾸준히 발굴해 세종시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정책과(044-300-5413),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044-417-9641),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044-550-354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도쿄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