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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소상공인24' 등 온라인 신청

2025.02.1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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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2024.10.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2024.10.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아울러,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고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올해 안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개 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오는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오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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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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