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 바로보기] '수의직 공무원' 부족에 가축방역 비상?

2025.02.10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가축방역을 관리하는 수의직 공무원 처우가 열악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사실 확인해보고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 지원 대책 짚어봅니다.

1. '수의직 공무원' 부족에 가축방역 비상?
첫 소식입니다.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은 초기에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수의직 공무원을 임명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서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나머지 기피 현상이 벌어져 충원율이 74%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보수가 문제라며, 인력이 빠져나가 방역에 비상이 걸릴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가축방역 담당 인력은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외에도 더 있습니다.
농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방역수의사, 민간 수의사 가운데 지자체가 위촉한 공수의입니다.
지난해 기준 각 인원은 차례대로 762명, 276명, 812명.
모두 1천850명이 현재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의 수당 등 처우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특수업무 수당 상한을 2023년 50만 원에서 지난해 6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승진 가점은 최대 2.4점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축방역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가축방역 인력운용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단순 점검이나 소독 지원과 같은 일부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등 방역관의 업무량과 적정인원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 민간기관과 협업해 업무를 분산하는 등 정부는 방역관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다음 소식입니다.
밀, 대두와 같은 주요 원재료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국내 식품업계의 고민이 깊은데요.
최근 한 기사에서 정부가 가격통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맡겨야 할 가격 변수에 정부가 개입해 수익성이 낮아진 기업들이 식품 연구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을 살펴왔는데요.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업계가 과도하게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업계와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설탕 등 주요 원재료 1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커피, 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은 올해까지 연장, 식품소재 구입자금 이차보전도 지원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식품분야 연구개발 투자비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됩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409억 원으로, 전년대비 8.7% 증액됐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역 경제활력 강화…'로컬브랜딩·고향올래' 개소당 최대 10억 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