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이손귀(100세)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270명이 올해 처음 영주귀국한다.
이들은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할린 동포 100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9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했고, 170명도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의 품에 안긴다.
![지난 9일 사할린 동포 100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했고 170명도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의 품에 안겼다.(사진=재외동포청)](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10/22278.jpg)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하는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9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은영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했다.
특히, 이번 단체입국 사할린동포 중 최고령인 최군자(92) 할머니를 변철환 차장과 박은영 본부장이 직접 환영식 행사장까지 안내했다.
환영식이 끝난 뒤 동포들은 버스를 타고 자신이 영주귀국해 둥지를 틀 전국 각지로 이동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5340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했다.
한편, 지난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될 동포는 하반기에 영주귀국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외에도 사할린동포 2·3세 모국 방문 사업,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변철환 차장은 "설렘과 함께 걱정도 크시겠지만, 조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사할린동포들과 함께하겠다"며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할린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은영 본부장은 "사할린동포들의 귀국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연대의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귀국하는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032-585-3288),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02-3705-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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