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기회의 길을 열어준다.
통일부는 11일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정착·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미래행복통장,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입 가능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 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 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상당수 탈북민이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 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북한이탈주민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3.12.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11/01ne.jpg)
탈북민 나이 상관없이 대학교육 학비지원
기존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이내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을 둬왔다.
이로 인해 생업, 육아 등의 이유로 교육 시기를 놓친 탈북민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35세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거주지보호기간(5년)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하도록 한 제한규정도 폐지해 입국 초기에 고교 학력인정을 미리 받아놓고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인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과 '교육지원 예규'도 정비해 발령한다.
아울러 전국 하나센터 취업전문 상담사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개선된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된 교육지원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절차 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4), 자립지원과 (02-2100-5804), (02-210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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