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로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처음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 등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방기선 국조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관악구와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에서 지정서를 전달하고 지자체장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11/young77.jpg)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지난 2023년 9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조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해마다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2단계에 거친 심사를 했다.
평가 결과,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이 올해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청년인구 비율이 지난해 기준 41.4%로 전국 1위이며,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결합해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내세워 풍부한 청년인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반을 선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청년청'의 2층 청년카페에서 개관을 맞이하여 논알콜 칵테일쇼, 청년정책 및 관련프로그램 소개, 원데이 카페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카페는 네트워킹, 휴식, 학습 등 청년들의 자유로운 열린공간으로 제공된다.2023.4.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11/young74.jpg)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낙성벤처창업센터 등 창업인프라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등과 연계해 '관악S밸리'를 조성하고, 창업지원 펀드,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관악캠퍼스, 대학 협력 취업 직무교육 등을 통해 IT, AI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 상업지역이자 청년들이 모여드는 서면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 3위인 유동인구의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등 소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수한 지역이다.
전포 카페거리, 부산 e-스포츠 경기장(BRENA)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청년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공간 '와글와글 플랫폼'을 통해 니트(NEET)족 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과 자립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의 심리치유 및 회복, 청년기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등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청춘소설'도 운영 중이다.
경남 거창군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 청년-주민-공무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시적인 청년정책 성과를 창출해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지역이다.
청년에게 경영 실습농장을 임대해 영농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공동체 등과 협력해 청년농부 네트워킹과 귀농·귀촌 예정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3개 지역 모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친화적 정책 모델이 돋보였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문,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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