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 올해 처음 54억 원 규모의 실증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서버형과 엣지형으로 나눠 공모하며 2년 동안 해외 실증 환경 구현·현지 맞춤형 AI 모델 조정 등을 거쳐 현지화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메모리 반도체 행사 'FMS 2024'의 삼성전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버용 최신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PM1753' 부스 모습.2024.8.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13/PYH2024080706090009101.jpg)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확산으로 AI 서버 및 기기 등에 탑재할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레퍼런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AI 반도체 기업들이 현지에서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성능·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를 탑재한 서버 혹은 엣지+AI 모델'을 패키징한 형태로 해외실증을 지원하고 글로벌 실증 레퍼런스를 확보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처음 54억 원 규모의 공모형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국내 AI 반도체 설계·제조기업과 AI 솔루션 개발 기업 등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버형'과 '엣지형'의 2가지 중 원하는 사업 형태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버형은 국산 AI 반도체 서버를 현지 시설·기관 등에 적용하고 AI 솔루션 기반 서비스를 이행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엣지형은 개별 기기 등에서의 국산 AI 반도체와 솔루션이 현지 정보통신 인프라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검증·개선해 나가는 형태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컨소시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2년에 걸쳐 국산 AI 반도체를 적용한 해외 실증 환경 구현과 현지 맞춤형 AI 모델 조정 등을 거쳐 현지화를 진행하고 성능·안정성·효율성을 입증해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사업은 정부가 최초로 AI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국산 AI 반도체와 관련 서비스의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5)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의료개혁 착실히 이행…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