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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반도체 등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탑티어 비자' 신설

최 권한대행,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비자제도 개선방안 등 심의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강화…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시범운영

2025.03.05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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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등을 도입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광역비자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또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과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계의 인력 부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요양인력 부족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제성장·지역상생 위한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인 1억 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도 연계해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인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 동안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한다.

이어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신설한다.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한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는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뒤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한, 이번 달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민자 수요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정부는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이수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과 범죄예방 교육 과목을 신설해 외국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범죄피해도 줄인다.

이어서, 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현지에서 정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교육(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 등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서 한국생활 적응,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개인별 상담·교육 등을 진행한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숙련기능인력(E-7-4)의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한국어 요건 충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8.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8.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했으며,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해외 국가자격, 전공,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간다.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학위과정 운영→자격취득→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0),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12),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1), <비자제도 개선 방안>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59), <K-Tech Pass 프로그램>산업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7), <사회통합교육 개선 방안>법무부 이민통합과(02-2110-4146), <외국인 요양보호사 방안>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02-2110-4219),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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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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