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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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 계획을 설명하며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들도 앞으로 유연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함께 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기업의 시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이 소송 전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정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사유발생일부터 4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급증하는 조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액사건에는 신속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정부는 농가 보호와 축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가축전염병 관리체계도 개선해 농가 차원의 자율방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백신 우선지원, 방역조치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인수공통전염병 예찰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하는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의 농업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 올해는 특히 파키스탄, 우즈벡 등 6개국 정부와 협력해 현지에서 검증된 기술로 지원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산업경제과(044-215-4531),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 국고과(044-215-511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2),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 <개도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063-238-1111), 국외농업기술과(063-238-1170), 수출농업기술과(063-238-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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