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술인 1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연평균 소득은 3년 전보다 360만 원 증가한 1055만 원이었고 계약체결 경험은 2.5%p 증가한 57.3%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24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요 지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 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조사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3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지난 2015년 전면 개편한 이후 네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연령별,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33만 2000명) 중 5059명을 1대1 면접, 온라인, 전화 등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했으며 조사 기준시점은 2023년이다.
먼저 2023년 한 해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예술인 개인의 연 소득은 평균 1055만 원으로 3년 전(695만 원)보다 360만 원 증가했다.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소득은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소득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소득 편차가 있었다.
예술인 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4590만 원으로 국민 가구소득 평균 6762만 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20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어서 2023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은 57.3%로 2021년(54.8%)보다 2.5%p 증가했다. 계약방식별로는 서면계약이 86.6%, 구두계약 13.4%였다.
예술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 영화, 연극 분야의 계약체결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사진, 미술, 문학 분야의 계약체결률은 다소 낮았다.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한 경험은 71.7%로 3년 전(66.0%)보다 높아졌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불공정한 계약조건, 낮은 임금 등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3%로 3년 전(11.2%)보다 낮았다.
또한 2023년 전업 예술인 비율은 52.5%로 3년 전(55.1%)보다 2.6%p 감소했으며 그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는 61.7%였다.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5.8회로 3년 전(3.8회)보다 증가했고 외국에서의 예술활동 경험도 16.5%로 2021년(14.4%)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술인의 29.1%는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3년 전(26.9%)보다 2.2%p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예술경력 단절 경험은 23.0%로 2021년(36.3%)보다 13.3%p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연극, 영화, 만화 분야에서 경력 단절 경험이 비교적 높고 사진, 건축 분야는 낮아 분야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창작 외 스트레스 경험은 58.3%로 타 분야의 직업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67.0%, 1+2+3순위)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환경과 소득, 생활복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예술인의 계약체결률과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고 예술활동 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올해도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술인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인지원팀(044-20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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