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의대협회가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7일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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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에 교육부, 의대협회, 의총협은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바,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이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 동안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됐던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협회와 협력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마쳤다.
이에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돼 있기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등과 협력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40개 의대는 이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6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6년 동안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고려해 2024학번과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뒤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이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으로, 교원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다.
아울러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한다.
한편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립대병원도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올해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약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과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올해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인 (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기반과(044-203-6398),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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