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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암컷대게·향어 등 특별점검도 병행…"적발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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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21.7.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21.7.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 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1500곳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업체에는 점검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적발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정책과(044-200-54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051-400-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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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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