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17조의5)
지난해 10월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및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이 외 양육비 채무의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 이행 등 양육비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고시로 별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개별적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의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폭넓게 규정했다.
◆ 양육비 선지급 금액·기간 및 중지 요건(시행령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특히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선지급 대상자가 ▲선지급 사유 발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등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채무 이행의 정도를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개정령안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할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선지급 시행 이후 선지급 중지 사례 분석과 양육비이행관리원 기관 역량 제고 후 선지급 중지 요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시행령안 제17조의9, 제10조 및 제11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 절차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사유·금액 등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송달한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며, 미납 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로 진행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도 구체화했다.

◆ 부정수급 방지(시행령안 제17조의8)
부정수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먼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특히 선지급 대상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사항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선지급을 결정한 경우 선지급 대상자와 양육비 채무자 양쪽에 통지해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교차 확인하고,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 등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하고, 통지·독촉 후 회수 절차와 동일하게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 등으로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반환 면제 또는 그 금액의 감경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세부 요건 등도 담았다.
이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언론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 목적, 기간, 방식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드디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지급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힘쓰며,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4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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