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Age-Tech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정부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게 제공하는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연간 7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을 비롯해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으로 동일 객실 투숙이 어려워지는 등 호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
이러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때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든든전세' 우대를 강화하고자,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신설한다.
이에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때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이에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수급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던 청년농업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부부가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기존 수급자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바, 앞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한다.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소위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서비스 분야는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에, 지난해 11월 가격공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 등에 대한 가격정보 수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인 '참가격'을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결혼·출산 등 관련 부정적 용어 정비 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가임력 검사 및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대상을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한 결과, 검사 신청 인원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임력 검사 결과 향후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난임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 진단, 난임 시술,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안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면서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서비스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 확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도 사전 신청요건을 2시간 전까지로 완화하고, 추가요금도 3000원으로 인하해 지난 1월부터 정규 서비스로 개편·운영 중이다.
부족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센터 외에도 추가로 돌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정기 운영실적 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족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등 민간 돌봄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던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한다.
이는 육아휴직 등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문화와 같이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3월부터 저고위, 법제처, 용어 관련 소관부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정비대상 용어 발굴→대안 용어 확정→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정비 대상 용어는 결혼·출산·육아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치매' 등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까지 폭넓게 발굴할 예정인 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한다.
◆ 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최근의 고령인구는 기술 수용성과 구매력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고 있어 그동안 '부담'으로만 인식해 온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아직 초창기인 국내 Age-Tech(고령친화 첨단기술) 기업·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Age-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5개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먼저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연간 3900억 원(추정)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가칭) 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해 Age-Tech로 고도화하는 3000억 원 규모의 '(가칭)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한다.
Age-Tech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아울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Age-Tech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지속 운영한다.
5대 중점 Age-Tech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실증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임상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노인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관절염 등 여타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가유래 줄기세포 등의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도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한다.
특히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정보를 제3자인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의료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1월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AI, 로봇 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실수요자인 고령자, 돌봄종사자 등이 Age-Tech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실증할 수 있도록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Age-Tech 리빙랩으로 구축하고,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단지, 요양시설 등을 Age-Tech 제품·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확대, 요양시설 Age-Tech 도입 지원 등 Age-Tech 제품·서비스에 대한 초기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000개까지 확산하고, 돌봄 수요현장에 간병로봇 실증사업을 지속하는 등 Age-Tech 제품·서비스의 현장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 AI 돌봄로봇 등 중점 Age-Tech 분야의 안정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무역보험 목표실적을 지난해 5조 1000억 원에서 올해 6조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액은 지난해 7조 1000억 원에서 올해 7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Age-Tech 기반 실버경제의 육성 필요성과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첫 출발점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Age-Tech 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로 과제를 발굴한다.
이에 올해 3월부터 진행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수립 과정에서 연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동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Age-Tech 육성과 관련해 민관 얼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총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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