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즈베키스탄 현지서 우리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고용부·울산시, 시범사업 실시…약 280명 훈련 후 7~12월까지 입국 예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약 280명에게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수료 시기에 맞춰 오는 7월~12월까지 외국인력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에 소재한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것으로, 고용허가제 훈련 체계화로 근로자 숙련향상은 물론 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조선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면접을 보고 있다. 2023.8.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조선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면접을 보고 있다. 2023.8.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

최근 업·직종별로 특화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신설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에서 고용부와 울산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에 대해 습득한 뒤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대상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과정을 거친 인력들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뤄진다.

훈련과정은 보온·사상·발판·도장·전기의 5개 분야로, 1차로 발판·도장·사상 3개 직종별 훈련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2차로 사상 직종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주부터, 3차로 5개 직종에 대한 훈련은 오는 7월 4주부터 각 3개월 동안 실시한다.

특히 울산시가 훈련 비용과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훈련 내용은 지역 내 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해 편성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훈련 수료자가 울산의 중소 조선업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우선 알선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훈련 시설 이용과 훈련 기자재 반입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송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자치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해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해 기업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력은 적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산재 예방, 현장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고용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향후 현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허가제(E-9) 훈련 확대 및 체계화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외국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력모델을 비롯해 입국 전후에 걸쳐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체계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입국 전에는 울산시 협력모델과 같은 수요자 주도 훈련을 신설·확대하고, 기존의 송출국 주도 훈련은 산업계가 원하는 국가(5개국→7개국), 훈련 분야(용접,금형)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입국 전 훈련수료 인력 풀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조선업, 뿌리산업 등 해당 기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우선 알선·매칭하고 훈련 이수 정보도 제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준비된 외국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입국 후에는 그동안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던 제조업 등 7개 업종 특화훈련을 사업주가 원할 경우 입국 직후 훈련을 실시한다. 

이에 수료 뒤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해 훈련기간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업무 적응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는 우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수요가 있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 주도로 현장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도록 하고, 유급휴가훈련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나아가 외국인력 우선 알선 및 고용한도 상향, 재입국 특례 등을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의 훈련 참여 유인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기업 등 수요자가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선발해 숙련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선발과 훈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6), 외국인력지원과(044-202-722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