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추진…지역 소비 활성화 등 기여

국토부, 평가지침 등 고시…표지 디자인 대국민 선호도 조사 실시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이하 관광도로 지침)'을 오는 14일 고시해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선정된 '관광도로'에는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광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다. 

특히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2024.10.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2024.10.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 및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관광도로로 지정 요청한다.

관리계획에는 노선명, 기종점 및 주요 통과지,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해당 도로 자연환경, 도로관리청의 도로의 관리·운영계획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은 해당 도로에 대해 경관·역사·문화·생태 등 관광가치, 관광도로 관리계획,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한다.

이렇게 선정한 관광도로에는 도로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 공모에도 관광도로 대상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자원의 연계를 높이고 휴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지원·홍보 사업도 유관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관광도로에 전용 도로표지를 설치해 방문객이 관광도로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이정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도로 표지 디자인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국민 선호도 조사(국토교통부 On통광장, www.molit.go.kr/ontong_plaza)를 거쳐 선정하는데, 응답자 중 2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내외 여행객들에게는 풍성한 여행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휴양의 명소가 되도록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3월 중 지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올해 관광도로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4월부터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선정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392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즈베키스탄 현지서 우리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