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분산된 재난관제 기능 하나로…'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

전국 재난 모니터링 강화…각 시·도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신속 출동

2025.03.13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내부 전경(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내부 전경(사진=소방청 제공)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때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장비, 인력 등 동원 소방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도 소방력을 파악해 중앙에서 신속한 지원 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방청은 경찰청, 산림청과 협력해 각 기관의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파견, 실종자 수색, 산불, 대규모 교통사고,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발생 때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이전 때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망(PS-LTE) 무전기를 모든 관제대에 설치해 다른 기관과의 초기 협업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동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07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상공인·예비창업자 5000여 명 '창업부터 성장까지' 맞춤 컨설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