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21년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나 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 바, 이후 1년 동안 스토커가 접근하는 상황 4976건을 확인해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1만 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를 발송해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도 함께 개발했다.
다만, 스토커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소지해야 하는데,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 장치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피해자가 장치관리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편의성을 갖춘 보호장치를 개발하고자 업체와 협의를 추진했다.
이 결과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편하게 휴대하고 외부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소형화·경량화해 2024년 1월 12일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차로 보급했다.
특히 같은 해 4월에는 보호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모양도 무선이어폰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해 외부 노출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개선했다.
한편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동내역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피해자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접근해 경보가 발생할 경우에만 위치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개발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제화면을 구현한다.
특히 스토커가 접근시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경찰청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다른 전자감독대상자에게도 현재 적용 중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한상경 보호사무관은 "보호장치와 시스템 개발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수 차례 방문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장치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개발기한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에는 스토커가 접근해도 피해자가 알 수 없어 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토커 접근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소지할 필요없이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해 2024년 12월 현장에 보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사무관은 "정부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검토하지 않으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책실무자들이 국민청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의견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는 '정부혁신'의 씨앗이 되어 훌륭한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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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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