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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한우농장 구제역 확인…최 권한대행 "초동방역 만전" 지시

영암군 및 인접 8개 시군 위기경보 '심각', 그 외 전 지역 '주의'로 격상
발생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전국 48시간 이동중지, 소독 등 긴급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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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영암군 및 인접 8개 시군은 '심각'으로,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로 격상했다.

또한 외부인·가축·차량의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하며, 전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전남 영암군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과 관련,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또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4월 1일부터 한달 간 진행하는 것을 앞당겨 이달 14일부터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14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군 한 한우농장 앞에서 방역본부 관계자가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4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군 한 한우농장 앞에서 방역본부 관계자가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을 동원해 영암군과 인접 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 등 7개 시·군 우제류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는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 9216호(115만 7000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소·염소 농장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앞당겨 시행한다.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도 실시한다.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때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2),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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