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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지역 올해 입주물량 예정대로 공급…이상거래 집중 조사

기재·국토부-서울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비정상적 과도한 가격 상승시 강력 대응…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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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3일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공감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가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는 2005년 통계작성 이후 4번째 많은 수준으로,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을 예정대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착공 때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주 정부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과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02-2133-7039), 토지관리과(02-2133-466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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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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