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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토록 적극 지원"

3월 13일 국민일보(온라인) <실업자↑·구직급여 편법수급에 예산 펑크…고용보험료 8734억 더 줬다>, 뉴스핌 <달콤한 '시럽급여'에 정부 쌈짓돈 9000억 녹았다…반복수급 '역대최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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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아래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가까워지면서 수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ㅇ 정부는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8734억원을 충당했다.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10조9144억원을 편성했었다. 여기에 기금을 더 끌어다 쓰면서 실제지출 규모는 11조7878억원까지 불어났다.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 한편,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실업 발생시 법적 수급자격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ㅇ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구직급여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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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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