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 바로보기] 기업·세대 상생하는 '임금체계 개선' 적극 지원

2025.03.17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기업의 호봉제로 인해 청년 채용이 줄고 생산성은 나빠질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K-패스' 환급금 받는 법 살펴봅니다.

1. 기업·세대 상생하는 '임금체계 개선' 적극 지원
과거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시기에 우수한 인재의 장기근속을 위해 기업들이 주로 활용한 제도가 호봉제인데요.
최근 언론보도에서 직무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꺾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기업 내 연차가 높은 구성원이 많아지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능력과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연차에 따른 보수구조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호봉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보려는 현장의 노력이 있었지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법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능력과 성과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선해 우수인재를 확보한다면 이는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노·사 스스로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인데요.
기존 임금체계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노·사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K-패스'로 스마트하게 대중교통 이용!
K-패스 이용자가 출시 10개월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K-패스는 지하철, 광역·시내버스, 마을버스, GTX같은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K-패스 환급금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가입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주민만 가능하지만 가입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은 월 15회~60회까지 이용하는 경우이고, 1일 2회 한도로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금 지급은 월별 정산으로 다음 달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신용카드는 청구할인, 체크카드는 통장 환급, 선불카드는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지역별로 추가 혜택이 다양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올해 기한 도래 규제 1545건 타당성 재검토…국민 의견 듣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