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가부,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늘봄학교 프로그램 본격 운영

SW-AI 기반 디지털 체험활동 등 제공…초1·2학년 연계형 늘봄학교도 운영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성가족부는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돌봄과 함께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에게 소프트웨어-대화형 인공지능(SW-AI) 기반 디지털 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저소득 가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등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올해부터 교육부와 협업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관계자들이 대구남산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3.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남산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현장. 2025.3.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자기개발을 위한 체험활동과 학습지원, 캠프, 급식·상담 등 종합적인 방과 후 돌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등 355개 기관에서 1만 4000여 명의 청소년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지역 단체·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 등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가 청소년의 형제·자매 중 초등학교 1~3학년이 있는 경우 돌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2019년부터 운영기관별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 청소년들의 시설 출입 때 보호자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통학버스 귀가를 마친 후에 알림 문자를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직무 소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을 지도하는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안전한 돌봄과 청소년의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한 청소년의 만족도는 83.8점, 보호자 만족도는 87.5점으로 전년(청소년 82.9점, 보호자 86.4점)보다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http://www.youth.go.kr/yaca

◆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는 인성, 책임, 배려, 자기성장활동 등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8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1학기에는 전국 38개 초등학교 14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인성탐험대, 자기도전포상제, 특수학교 공공기관 연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인성탐험대'는 청소년활동 전문성을 토대로 개발한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소통, 협동, 존중, 배려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학기에는 과학, 의사소통, 협업 등 5종의 신규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7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전문 강사로 양성해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 늘봄학교 연계 '찾아가는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소개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2025년 늘봄학교 연계 '찾아가는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소개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더 많은 청소년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진흥원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부(02-330-2894), 활동기획부(02-330-280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책 바로보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앞으로도 충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