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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소득세법 6개 시행령 개정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요건' 명시…내일채움공제, 휴업·폐업 때도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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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있는 중기업 규모의 일반서적 출판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고,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에서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구체화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때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서울 시내 한 고용센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물이 게시된 모습. 2023.3.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고용센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물이 게시된 모습. 2023.3.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사유에 장애인 자녀 육아는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가족돌봄은 퇴직일 당시 고령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한다.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을 구체화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상향을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가 임의해지 때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으로 규정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한다.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해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은 출자전환 당시 대여금 등의 장부가액에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해당 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하고,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운영비용에서 제외한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월 적립식 종신보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때 기간요건은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요건을 '연금주택 양도가액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 취득가액'으로 하고, 사후관리 요건은 납입 후 5년 내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취득한 경우로 '다운사이징 차액 <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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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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