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업의 AI 융합을 촉진하고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24일부터 공고하는 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올해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jpg)
과기정통부는 2014년 조성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메타버스 펀드로 확대·활용해 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 기업)을 글로벌 핵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출자금 3665억 원(재출자 포함)과 민간 출자금을 통해 모두 8367억 원의 펀드를 결성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는 기존 투자기업 중 엔젤로보틱스, 케이쓰리아이, 엠83, 루미르, 노머스, 닷밀, 이노스페이스 등 7개 사가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빠르고 광범위한 인공지능(AI) 기술 혁명으로 세계가 AI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은 생성형 AI·확장현실(XR)·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의 빠른 발전과 융합으로 메타버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AI 기술의 성장에 따라 상호 진화하며 동반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펀드는 정부 출자금 230억 원(펀드 회수금을 재투자)과 민간 출자금 170억 원을 포함하여 최소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메타버스 제품·서비스를 구현하는 XR(가상융합기술), AI,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의 주요 기반기술 관련 중소기업에 60% 이상 투자한다.
또한, AI 융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융합 또는 해외진출 기업에 50% 이상 의무 투자하게 해 메타버스 유망기업의 AI 융합을 촉진하고 해외진출과 수출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https://www.kvic.or.kr)의 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4월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AI 전환 경쟁에서 메타버스 기업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자금의 공격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이 AI 융합과 해외 진출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펀드를 신속하게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국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4),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02-2156-209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 문화예술패스' 인기 상승…보름만에 절반 넘게 발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