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6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모식'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숭모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약전 봉독, '최후의 유언' 낭독, 추모 식사 및 추모사, 안중근동양평화상 시상, 감사패 증정, 추모 공연,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안중근동양평화상은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 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학술연구, 선양 활동 등에 공헌한 자를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는 안중근 의사의 공훈 선양과 한일 우호친선을 위해 항일독립운동사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일본 대림사가 수상했다.
1879년 황해도 출생의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 회복의 길을 강구하다 돌아와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돈의학교를 세워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썼다.
또한 고종황제의 폐위, 군대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돼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 경흥·회령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벌였다
그 후 블라디보스토크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했고, 1909년에는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을 맹세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9시경 하얼빈역에서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쏘아 3발을 모두 명중시켜 민족의 원흉을 처단했다.
군인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하늘을 향해 "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러시아 헌병대에서 여순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된 안 의사는 심문과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양 평화의 정착을 주장하며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뒤 3월 26일 순국했으며,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jpg)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은 순국 115주기를 맞이하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밝히는 횃불"이라고 강조하면서 "광복 8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그분들이 일궈낸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이사장은 "최근 디지털전시관으로 새롭게 거듭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광복 80주년과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안 의사의 독립정신을 알리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실 기념사업과(044-202-553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관협력 M&A 플랫폼 본격 가동…평가 비용 2000만 원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