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6차 회의를 열어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이재민 구호상황, 전기·수도·통신 분야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jpg)
이번 대형산불로 27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117동을 포함한 시설물 325개소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2만 4000여명의 주민이 인근 체육관,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이후 귀가자를 제외하면 9300여명이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차장은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대피명령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우선 대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읍·면·동 공무원, 이장단, 마을 주민, 경찰들과 함께 협력해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차장은 "산불 장기화로 인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 수가 크게 늘어나고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임시 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재난 상황의 공포와 삶의 터전을 잃은 막막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먼저 행안부와 지자체는 구호지원기관과 군을 통해 이재민을 위한 침구류·생필품·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각 시·군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이 재난트라우마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심리회복 지원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구호협회 등 민간단체는 기부금 모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바, 현재까지 약 89억 3000만 원이 모금된 상황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신속히 수습해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불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지원…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가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