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불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지원…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가능

고용부,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 운영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를 즉각 운영한다.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산불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돼 있다. 2025.3.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산불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돼 있다. 2025.3.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기존 최대 6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도 완화하고, 상환기간도 1년 거치, 3~4년 상환에서 1~3년 거치, 3~5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또한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6일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 바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국으로 번진 산불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붙임]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내용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