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농촌 인구유입 기대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5월 7일까지 입법예고…상반기 중 시행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농촌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고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한다. 

이로써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의 유지·보수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선으로 공사와 행정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돼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이 밖에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1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클릭K+]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