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사회초년생들이나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세로 집을 알아보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2.0%에서 3.1%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데요, 대출을 이용하려면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이 3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요건도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는데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용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도 대폭 늘어납니다.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각 복무 기간만큼 급여로 월 최대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5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육군 복무 중인 청년이 월 50만 원씩 18개월간 납입할 경우, 원금 990만 원, 최대 5% 이자 약 49만 원에 원금 100%의 정부 매칭 지원금 990만 원까지 더해 총 2,029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는데요, 먼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장 5년 동안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좀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제도도 운영하는데요,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청년을 대상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천만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 기타지역은 8천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라면 50% 감면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립준비청년 전세 임대 입주 신청이 과다한 경우 기금 소진 우려로 공고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주거 지원, 자산 형성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꿈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가용자원 총동원해 산불 진화…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