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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고용부가 직접 관리"

2025.04.0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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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가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전통의 가치를 알고 도전하는 이들을 위한 '오늘전통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살펴봅니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고용부가 직접 관리"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귀한 정보가 담긴 10만여 건의 재해 발생 보고서가 방치되고 있고, 전문적인 분석은 고사하고 정보의 사실성이나 확보조차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은폐를 예방하고, 사업장 점검·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과 보고서를 공유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해발생 업종,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산업안전 보건 감독과 점검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전통문화 가치를 새롭게! '창업기업' 모집
'굳지 않는 떡'을 기획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넓힌 (주)더바른컴퍼니.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개발해 생활도자 시장을 넓힌 무자기.
모두 '오늘전통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5년간 122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 기업 매출 증가, 3년 생존율 84.7%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지금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을 모집 중입니다.
신청자격은 전통문화 분야 업력 3년 이하 창업 기업의 대표자로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지원분야는 제품개발과 판로개척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창업 도약기업도 모집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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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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