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에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향후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한다.
특히 농가 단위로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 2인 가구 기준 120만 원, 4인 가구에는 187만 원의 생계비를 1회 지급하고 1학기 학자금 100만 원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시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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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농업인 영농 재개 지원 대책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부족 시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 18개팀 84명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기계 점검 및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소요량 이상으로 이미 확보한 만큼,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종자·종묘의 경우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제공한다.
특히 관련 사업 가용예산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신·개축 및 시설내 장비를 개보수하고, 과수원 생산시설 및 재해 예방시설 복구 등도 추진한다.
축산농가 신속 회복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1포당 20kg)를 무상 지원한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 편성·운영하고 동물용의약품, 방역물품 등 필요물품도 지원한다.
붕괴 위험 축사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와 원활한 분뇨처리 및 축사시설현대화 등도 지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지속하고 양돈농장 주변 및 진입로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농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신속 보상하는데,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으로 무이자 2000억 원을, 피해 조합원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수급 관리 및 기타 지원 방안으로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밖에도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신곡)을 무상 공급하고 농촌 왕진버스·재능나눔, 영농도우미 등 각종 농촌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 사회재난에 따른 복구비 등 지원 대책
정부는 복구비, 생계비·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으로 농업인을 직·간접 지원한다.
먼저 농작물 54개, 가축 41개, 농업시설 75개, 축사 14개,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80개 등 총 294개 항목의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보험료를 감면·유예하는 바,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의 납부 유예·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은 건보료·전기료·통신료 등 13개를 더해 총 36개를 지원한다.
특히 피해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를 최대 2년 감면하고, 최대 5000만 원(법인 1억 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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