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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유형·연령별 '재난피해 통계' 관리…'재해연보' 통해 공표"

2025.04.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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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해외에서 무심코 산 감기약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내용 살펴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노인을 위한 재난 매뉴얼은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현황 통계와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난 유형 별로,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유형·연령별 '재난피해 통계' 관리…'재해연보' 통해 공표"
소방청의 화재 피해 통계와 동일하게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폭염, 산불재난 등 유형 별로 연령 별 재난 피해 통계를 관리하고 있고, 재해연보와 재난연감 등을 통해 이를 공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돼 있는데, 정부는 현장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훈련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휴대폰 조작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을 위해 재난문자와 함께 이동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라디오, TV자막 등을 통해 재난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해외에서 산 감기약, '마약류 성분'에 주의!
해외여행 중에 산 감기약, 다이어트약, 수면제 등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기약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마약 성분인 코데인이 들어있는 지 주의해야 하고요, 이 외에도 옥시코돈, 모르핀 등 9개의 주요 마약류 성분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국내에 반입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의약품 성분을 확인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주의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약처 승인을 받은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국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입허가 신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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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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