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 산불을 마지막으로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지난 3월 21일 산불 발생 이후 3월 31일까지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 약 64억 원의 69% 수준으로,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8개 지자체다.
특히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238만 원에서 약 11억 2000만 원, 경북 영덕군도 지난해 3400만 원에서 약 14억 원으로 10억 원을 넘었다.
이밖에 울산 울주군 1억 8000만 원, 경북 안동시 7억 9000만 원, 경북 청송군 2억 7000만 원, 경북 영양군 2억 2000만 원, 경남 산청군 2억 7000만 원, 경남 하동군은 1억 5000만 원을 모금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분에 16.5%를 적용하는 세액공제 비율을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3%로 기존보다 약 2배 확대해 적용한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해 모금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피해 지자체의 빠른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신 지방의회 보고만으로도 모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 사업개시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행안부는 기부 편의를 위해 기존 모금창구인 '고향사랑e음'과 농협 외에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7개 민간플랫폼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각 플랫폼은 모금활동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대상 고향사랑기부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앱'에 특별재난지역 대상 별도 기부 배너 및 팝업을 게시하고, '위기브'는 경북 영덕군과 의성군 대상 지정기부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회원 규모가 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SNS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산불 피해지역을 돕자는 운동과 기부인증 릴레이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에도 온라인상에서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이 벌어져 무안군에 이틀 만에 10억 원이 모금된 바 있다.

지금까지는 고향사랑기부 때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이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공제 비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보다 2배 높아진 33%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현재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상향된 세액공제 비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동안 적용한다.
특히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모두 소급 적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로 산불피해 지역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목표 초과…직배 물류비 지원 등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