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올해 9급 군무원 200명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이다.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의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하고, 올해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공고문에 안내된 학과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교별 인원수 제한 없이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국방부(https://recruit.mnd.go.kr:470)와 육군(https://www.goarmy.mil.kr:447), 해군(https://www.navy.mil.kr), 공군(https://go.airforce.mil.kr:448)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진행한다.
지원자는 필기시험(7.5), 서류전형(10월) 및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내년부터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서 수습 근무(6개월)를 거쳐 9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임용 뒤에는 해당 선발 지역에서 5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서 우수한 소양을 갖춘 인재를 군무원으로 영입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 채용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방부 인사복지실 군무원채용팀(02-748-512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수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